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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통체계 및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11-30
  • 조회수 : 931

 

시내교통

 한 도시와 그 근교지역 내를 다니는 교통수단에는 시내버스, 지하철, 택시 등이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번호, 행선지명 등으로 노선이 구분되므로 자신의 목적지로 가는 노선을 확인한 후 시내버스에 탑승하면 됩니다. 시내버스 정거장은 시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이용이 편리합니다. 시내버스의 교통비는 현금 또는 교통카드로 계산할 수 있는데 교통카드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 교통카드는 정거장 근처의 교통카드 판매소나 지하철역의 교통카드 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에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은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지하철의 교통비는 1회용 교통카드 또는 교통카드로 계산할 수 있는데 교통카드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1회용 교통카드는 지하철 역의 교통카드 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택시는 시내버스와 지하철에 비해 비싼 교통수단이지만, 길을 모르거나 시내버스 등의 운행이 중단되었을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택시비는 미터기를 이용해 거리와 이용시간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며, 심야에는 요금이 할증됩니다.

 

시외교통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에는 시외·고속버스, 기차, 선박, 비행기 등이 있습니다.

 시외버스 또는 고속버스는 전국의 거의 모든 지역을 연결해주므로 그 이용이 편리하며 버스 터미널이 한 도시에 1~3개 정도만 있으므로 찾아가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이용자가 많은 인기노선은 수시로 운행되지만, 그렇지 않은 노선은 하루에 몇 대 운행되지 않으므로 해당 터미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이용해 운행시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승차권은 터미널에서 구입하거나 운행노선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기차는 고속철도(KTX)와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으로 구분됩니다. 고속철도는 속도가 빠르고 정차역이 적어 가장 빨리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지만 비용이 비싼 편이고, 무궁화호는 속도가 느리고 모든 역에 정차하므로 목적지에 늦게 도착하지만 비용은 저렴한 편입니다. 새마을호는 고속철도와 무궁화호의 중간 정도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가려는 목적지에 어떤 기차가 연결되는지를 확인한 후 상황에 따라 기차의 종류를 선택하면 됩니다. 철도승차권은 기차역,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 또는 철도승차권 판매대리점에서 구입하거나 예매할 수 있습니다.

 선박은 섬에 들어갈 때, 비행기는 비교적 먼 지역을 빠르게 이동할 때 주로 이용합니다. 선박과 비행기는 기상상황에 따라 운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각 운행사에 기상상황 및 운행상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운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방법 외에도 본인이 직접 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차를 운전하려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시행하는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해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본국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을 미리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국제운전면허증의 의의

 국제운전면허증이란 제네바 협약(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을 말함) 및 비엔나 협약(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을 말함)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말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

 

 국제운전면허증은 본국의 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배기량 125cc를 넘는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이하 “자동차 등”이라 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것에 한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

※ 대한민국의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않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 자동차를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 등의 운전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7조제1항).

 

1.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에 해당되어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그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2.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자동차 등의 운전에 관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거나 「도로교통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국내 운전면허 취득

 

◎운전면허시험 응시가능 여부
 외국인유학생도 대한민국에서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해서 대한민국의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직접 응시할 수도 있고,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통해서 응시할 수도 있으므로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