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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의 졸업과 취업비자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11-30
  • 조회수 : 1218

한국에 처음 유학생으로 들어오게 되면 유학 비자(D-2)를 보유하게 됩니다.

유학 종료 후, 한국에서 취업을 할 예정이라면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졸업 전에 직장을 바로 구하고 취업이 예정된다면 E-7비자 / 취업이 안되어 구직활동 기간이 더 필요할 경우에는 구직비자(D-10)로 변경하여야 국내에서 체류가 가능합니다.

 

※ 유학자격(D-2)에서 구직비자(D-10)으로 자격변경 대상자

1. 국내 전문대학에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한 유학생

2. 국내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하거나 학술연구기관 등의 연구과정을 수료(예정자 포함)한 유학생

3.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자격으로 계속하여 취업을 희망하지만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고용계약갱신 또는 다른 근무처를 구하지 못한 자

단, 예술흥행(E-6)자격의 경우 유흥업소 등 공연자는 제외됩니다.

4. 국내외 학사이상의 학위(학위 수여예정자 포함)를 소지하고 지식재산권이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 준비를 하려는 자

5. 기타 비구직자격 소지자로서 구직(D-10)사증 발급대상자 요건을 갖춘 합법체류 외국인

 

*제한 대상

최근 1년 이내 고용계약기간 중 고용주 귀책 사유 없이 임의로 퇴직한 후 구직(D-10)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특정활동(E-7)자격으로의 변경

 

1. 자격요건

구직(D-10)자격 또는 유학(D-2)자격을 소지하고 합법 체류 중인 자

 

유학(D-2)자격 소지자는 구직(D-10)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를 의미합니다.

단, 자국 또는 제3국의 대학에서 이미 학사 이상의 하위를 취득하고 필요한 경력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는 재한 중이라 하더라도 변경이 허용 됩니다.

 

2. 심사기준

국민의 대체가 어려운 직종이어야 하며, 국민고용자 수의 20%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이 허용됩니다.

저임금 편법인력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계약금액이 내국인의 평균임금의 60%미만이거나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격변경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