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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연장' 목적 변조 항공권 판매 외국인유학생 송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8-12
  • 조회수 : 621
코로나19 탓, 체류 일시 연장 제도에 구매 수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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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체류 기간 연장을 원하는 같은 국적 동포에게 변조 항공권을 팔아 부당 수익을 챙긴 외국인 유학생이 붙잡혔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위·변조한 전자 항공권을 자국 동포에게 판매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사문서 변조)로 베트남 국적 유학생 A(27·여)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직접 변조한 출국 항공권 20여 장을 베트남인 15명에게 판매, 수십만 원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체류 기간 만료를 앞둔 자국 동포에게 1장 당 2만~3만 원에 변조 항공권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출국하지 못한 비자 만료 외국인의 체류 기간을 항공권 탑승 예약 당일까지 일시 연장해주는 제도를 노려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체류기간 연장용 항공권 판매' 광고를 올려 구매자를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매자들은 실제 출국 목적이 아닌 불법 체류 신분을 면하고자 변조 항공권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의 노트북에 항공권 원본 파일을 저장해놓고, 탑승자 성명·항공기 편명·출발 일시 등을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변조했다. 육안 상 진위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한 수준이라고 사무소는 설명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A씨로부터 변조 항공권을 구입한 15명에 대해선 출입국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변조 항공권 거래 관련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간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출처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10_0001543811&cID=10809&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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