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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출석부로 베트남 유학생 체류연장 도운 대학관계자 벌금형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12-31
  • 조회수 : 1812
결석을 출석으로 조작해 재학증명서 발급…'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여주=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베트남 어학 연수생들의 출석부를 허위로 조작해 체류 기간 연장을 도와준 대학관계자들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선고(PG)
선고(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임성철 판사는 22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기지역 A 대학 관계자 최모(35) 씨 등 2명에게 벌금 1천만원을, B 대학 관계자 정모(39) 씨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 대학에서 어학 연수생들의 관리업무를 맡고 있던 최 씨 등은 2017년 베트남 어학 연수생들이 불법 취업, 모국 방문 등을 이유로 출석률이 저조해 체류 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출석률이 70% 미만인 학생 37명의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기재한 재학 증명서를 체류 기간 연장허가 신청에 제출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 판사는 "피고인들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불법 체류율이 높아지면 해당 대학은 교육부로부터 하위 등급을 받게 되고 향후 유학생 유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출석률을 조작했다"며 "이런 행위로 인해 국가의 출입국 관리업무에 차질이 생겼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ky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9/12/22 10:03 송고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0104700061?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