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비자정보]
□ 사증발급 및 체류절차
우즈베키스탄의 비자발급은 단순히 외국주재 우즈벡 대사관에 신청만 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우즈벡 내 현지기업, 대사관, 무역관이나 대행을 통한 초청장이 있어야 가능한데, 동 초청장을 우즈벡 외무성에 접수하면 접수 후 5일(근무일 기준) 이후에 방문 자가 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지역의 우즈벡 공관의 외무성에서 비자발급 허락 전문을 발송한다. 따라서 비자발급을 희망하는 사람은 적어도 비자발급 희망일로부터 1주일 전까지는 초청장 발급을 위해 여권전면 기재사항(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여권발급일, 유효기간)과 현재 소속기관 재학(직)증명서를 통보해 주어야 한다.
제출 구비서류
1. 비자기재신청서
2. 자필 서명된 여권사본(유효기간 6개월 이상)
3. 여권용 규격 사진 1장
4. 현지 초청 기관의 초청장 사본
● 초정장 (텔렉스 넘버)
초청장은 일종의 입국 허가 서류이다.
초청장 발급(입국 허가)에 대해서는 evisa.mfa.uz 위 사이트를 참고하면 되는데, check visa status 메뉴를 통하여 내 초청장 상태를 telex number로써 확인할 수 있다.
텔렉스 넘버는 비자 발급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
소요기간 - 서류 제출일로부터 약 2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