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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원자격증의 취득방법 및 분류
■ 한국어교원자격증 한국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이나,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통상 법에서 정하는 한국어교원으로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자격증. 한국어 교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 자격증은 국어기본법을 바탕으로 소정의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 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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