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홍보

첨부파일 제목 내용

박 지사 “광역비자 필요”… 경남형 외국인 정책 제안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7-26
  • 조회수 : 89
  • “산업현장 해외 우수 인력 확보 위해
    체류자격 등 광역지자체가 결정해야”
    유학생 고용특례제도 도입도 건의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경남 산업현장 인력 부족 해결과 해외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맞춤형 비자 도입과 외국 숙련인력 국내 직도입을 정부에 건의했다.

    박 지사는 25일 충남도청에서 대통령과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역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방안’에 대한 논의 중 ‘광역비자’ 도입 등을 제안했다.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박완수 도지사 등 시도지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박완수 도지사 등 시도지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박 지사는 “체류 자격과 쿼터 등을 광역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광역비자 도입과 함께 외국인력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정착 지원 복합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앞서 경남도는 2030년까지 유학생·산업인력 등 해외 우수인력 1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한 ‘경남 외국인력 10만 플러스+’ 계획을 수립하고, 우수 외국인력 유치와 취업을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박 지사는 또 “해외에 자회사를 둔 기업의 경우 현지 숙련인력의 국내 직도입을 통해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으나, 현재 비자 체계로는 불가능하다”며 “광역비자를 통해 모회사의 현장과 비슷한 자회사 인력 직도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인 유학생 고용특례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박 지사는 “외국인 유학생은 전공계열에만 취업을 한정하고 있어 인력 불일치가 일어난다”며 “체류와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의 문을 열어준다면 제조업 등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비자제도에서는 특정산업의 필수적인 기술력을 가진 유학생에 대한 취업비자 절차가 까다롭고 법무부에서 허가된 업종에만 취업할 수 있어, 제조업 분야에서 만성적인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경남 상황에 맞는 비자 유형을 반영해 달라는 것이다.

    국내기업의 현지 자회사에서 2년 이상 기술력을 습득한 외국인력을 직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과, 외국인유학생이 제조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단순노무(E-9) 비자 발급을 요청했다.

    박 지사는 입국 초기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 “주거와 함께 지역 정착에 필요한 한국어교육, 기술교육이 한 번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외국인력 원스톱 지원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를 경남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외국인 정책 추진에 현장 목소리 반영을 위해서는 외국인 관련 정부위원회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범 중앙-지방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이날 협력회의에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도 의결됐다. 개선 방안에는 전액 자체 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자체 심사 확대와 지자체 간 공동협력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기준 완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특히, 경남도가 건의한 우발채무 심사 기준이 반영됐다. 우발 채무가 있는 사업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이날 의결을 통해 시도 기준 100억원 이상의 경우에만 중앙투자심사를 받는 것으로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한편,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앞서 진행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한 박 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절차 개선, 시·도 기획조정실장 임명과 2·3급 실국본부장 직위 신설 자율화 등 대폭적인 권한과 재원의 이양을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촉구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출처 :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438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