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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성인 학습자, 내년 9월부터 연중 모집 가능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7-04
  • 조회수 : 52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교육부가 2일 국무회의에서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이나 성인 학습자를 선발하는 경우 수시·정시 모집 기간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학생을 뽑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사진 = 장성환 기자)

앞으로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이나 성인 학습자를 선발하는 경우 수시·정시 모집 기간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학생을 뽑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조직적인 입시 비리가 확인된 대학은 1차 위반 때부터 입학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정원 감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이나 성인 학습자 선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원래 대학에서 학생을 뽑으려면 수시와 정시 모집 시기인 9월과 1월에만 원서 접수를 받을 수 있지만 이제부터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 학습자 선발 시에는 대학별 여건에 맞춰 연중 여러 차례 나눠 모집하는 게 가능해진다.

또한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 학습자를 뽑을 때 자기소개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19년 11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2024학년도 대입부터 자기소개서를 전형 자료로 쓸 수 없도록 했지만 예외를 둔 것이다. 이러한 규제 개선 사항은 2025학년도 9월 입학부터 적용된다.

'조직적 대입 비리', 1차 적발부터 정원 5% 감축

중대 입시 비리에 대한 정원 감축 처분 근거도 마련됐다. 대학 교직원 2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관여해 특정인의 합격 여부에 부당한 영향을 주고자 입학 전형 과정 및 결과를 왜곡하는 중대 입시 비리를 저질렀을 때 해당 대학은 1차 위반부터 입학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정원 감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전까지는 1차 위반 시 입학 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 정지 처분만 가능했지만 이제 곧바로 정원 감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강화된 것이다. 아울러 2차 위반 시에는 정원 감축의 범위가 10%로 늘어난다.

이는 최근 경찰 수사 결과 서울 주요 대학 일부 음대 교수들이 수험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르친 학생을 합격시키는 등의 입시 비리 행위를 했다는 게 드러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령 인구 감소라는 중요한 대입 환경 변화에 대학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장성환 기자 gijahwan90@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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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교수신문(http://www.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