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4일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기업의 외국인력 고용 한도를 두 배로 늘리겠다고 보고했다. 제조업의 경우 현재 9~40명에서 18~80명, 농축산업은 4~25명에서 8~50명, 서비스업은 2~30명에서 4~75명으로 확대한다.

외국인 고용한도 2배로…택배 근무 허용
고용허가제 대상인 비전문외국인력(E-9 비자)의 올해 잔여 쿼터는 3만 명이지만, 이달에 4만 명으로 1만 명 늘린다. 올해 E-9 전체 쿼터는 11만 명으로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후 가장 많았지만 현장의 인력난이 여전하다는 판단에서다. 2024년 외국인력 쿼터도 오는 10월 전에 12만 명 이상으로 조기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