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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외국인 유학생도 건강보험 의무 가입…보험료 30% 적용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1-21
  • 조회수 : 1008
3월부터 외국인 유학생도 건강보험 의무 가입…보험료 30% 적용

 

국내에서 6개월 이상 머무르는 외국인 유학생은 오는 3월부터는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도 내야 합니다.

오늘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우 그동안 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을 유예받아 왔는데,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3월 1일부터는 외국인 유학생들도 건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유학(D-2)과 일반연수(D-4) 등의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와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입니다.

정부는 외국 유학생들이 교육 목적으로 체류하고, 소득 활동도 없는 점을 고려해 평균 보혐료의 50% 수준을 부과해 왔는데, 코로나에 따른 어려움을 감안해 일단 올해는 부과율을 30%로 낮추고 내년부터 차츰 부과율을 높혀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by 정동훈 기자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059154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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