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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국제화 인증 강화 ... 외국인 유학생 어학연수와 학위 별도 평가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12-10
  • 조회수 : 2068
    
3주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3주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내년부터 시행하는 3주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어학연수과정을 학위과정과 별도로 평가한다. 교육부는 입학·선발부터 학업·생활까지 외국인 유학생 관리 전반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본지 4월 30일자 2면 참조>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기본계획(안)을 5일 발표했다.

교육국제화인증제는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국제화역량이 높은 대학을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대학은 사증발급 절차가 간소화되고 교육부에서 수행하는 국제화 관련 정책·사업에서 우선순위를 부여받는다. 부실 대학은 사증발급 절차가 강화되거나 제한되며, 교육부에서 수행하는 각종 국제화 관련 사업에서 배제된다.

이제 어학연수과정의 단독평가가 이뤄진다. 기존에는 학위과정과 어학연수과정을 통합평가했지만, 내년부터는 어학연수기관에 대한 질 관리 필요성을 반영해 어학연수과정을 분리 평가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3주기 인증제의 평가체제를 개편하여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어학연수과정에서는 학급당 어학연수생 수, 사업 인프라, 어학연수생 등록금 부담률 등을 심사한다. 학위과정에서는 유학생 선발, 입학 과정의 적절성과 등록금 부담률, 중도 탈락률 등을 평가한다.

언어 능력 기준도 강화한다. 현재 재학생 중 30% 이상이 언어 능력을 충족하면 되지만, 3주기에는 40% 이상이 언어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인증 유지 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 인증대학 가운데 우수 인증대학을 따로 지정해 비자 발급 절차 대폭 완화, 교육부의 국제화 정책·사업에서 추가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우수 인증대학은 학위과정과 어학연수과정의 전체 평가항목 가운데 90% 이상을 통과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인증대학은 인증을 받은 후에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유지 여부를 심사받으며 기준 미충족 시 인증이 탈락된다.

교육부는 인증 신청을 하지 않은 대학 관리도 강화한다.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대학도 유학생이 1명 이상 재학 중이며 매년 유학생 관리역량의 유무를 심사한다. 부실한 대학으로 판단되면 사증발급 심사를 강화·제한하고 교육부의 국제화 정책·사업에서 배제한다.

교육부는 “평가체계 개편으로 각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의 양적 확대에 발맞춰 질적인 관리 시스템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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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etnews.com/2019120500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