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허용 대상 및 범위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는 학업을 목적으로 부여되는 체류자격이므로 아르바이트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으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의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0조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정보마당-출입국/체류안내 참고).
1. 유학(D-2)생으로 재학 중인 경우로서 한 학기(6개월) 이상 수학한 사람
※ 어학연수(D-4) 또는 다른 체류자격에서 유학(D-2)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 직전의 어학연수기간을 정규학위과정 이수기간으로 간주해서 한 학기(6개월)로 합산 가능합니다.
2. 정규과정(석사·박사 포함) 이수 후 논문 준비 중인 사람
※ 다만, 재학 중인 대학 내에서 학업과 연구가 병행되는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일시적 강의조교, 실험조교 등으로서 정식취업이 아닌 일시적 연구활동에 참여하려는 유학생은 위 재학기간 요건(한 학기 이상 수학할 것)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3. 어학연수(D-4) 중인 경우로서 6개월 이상 연수를 받은 사람
※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거나 자진해서 출국할 것을 권고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8호,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94조제12호).
허용 분야
외국인유학생의 아르바이트가 허용되는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정보마당-출입국/체류안내 참고).
1. 전공과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종
2. 통역·번역, 도서관 사서정리, 구내 환경정비, 음식업 보조, 일반사무보조, 학업과 연구가 병행되는 연구실 프로젝트, 일시적인 강의조교, 실험조교 등 한시적·일시적 연구활동 등 사회통념상 학생이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직종
3. 사설학원 등 교육기관에서 외국어 회화지도 활동(단, 회화강사 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함)
4. 취업 제한분야가 아닌 그 밖의 단순노무 분야
5. 영어마을이나 영어캠프(중국어, 일본어 및 그 밖의 외국어 관련 캠프 등도 가능) 등에서 가게 판매원, 식당점원, 행사보조요원
그러나 다음의 분야는 아르바이트가 제한됩니다(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정보마당-출입국/체류안내 참고).
1. 산업기밀보호차원에서 취업제한이 필요한 첨단산업체와 연구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2. 사해행위영업장소에 취업하는 행위
3.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는 행위
4.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5. 개인과외교습행위
6.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허용 범위
외국인유학생은 학기 중의 월요일 ~ 금요일 사이에는 주당 2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2개의 장소에서 아르바이트할 수 있으며, 공휴일·토요일·일요일 및 방학 중에는 시간 및 장소의 제한 없이 아르바이트할 수 있습니다(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정보마당-출입국/체류안내 참고).
외국인유학생의 아르바이트 기간은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1년 동안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재학기간 내에는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정보마당-출입국/체류안내 참고).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는 다음 사이트에서 추가로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08&ccfNo=3&cciNo=7&cnpClsNo=1#508.3.7.1.1084175